우리 세관은 관세법 제254조의2에 따라 귀하의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물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세관 검사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쪽지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실제 관세법 제254조의 2항은 다음과 같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구 드론 구매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 역시 대안은 DJI 밖에 없다. 비록 홍대 매장은 철수했지만 하남센터가 있으니... 1. 길고 험난한 AS의 길 제품의 문제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듦. 수 많은 메일을 주고받고, 수 많은 사진과 영상을 주고 받은 끝에, 일대일 교환이 아닌, 우선 제품 수거 확인 후, 제품 하자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정책임. 그나마 제품 하자를 인정받고, AS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함.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매우 힘듦. 영어로 메일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역기 잘 사용해서, 오해나 오해석 할만한 문장은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메일 작성할 것. 2. 배송 절차 우체국을 통해서 EMS로 보내게 되는데, 이 때 드론 ..
https://news.v.daum.net/v/20210620133541733 "이 그림 발견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모텔 벽 액자 속 '몰카' 경보 갑자기 기사에 관련 내용이 나오길래 궁금해서 클릭해봤더니,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텔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 벽에 유화 액자가 걸려있다면, 몰카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기사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의 원래 용도는 CCTV고, 적합성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래 나온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문제랄까, 제품 자체에 대하여 판매 금지를 바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벽걸이 액자형 캠코더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의 공통적인 광고 문안을 들여다 보..
4종 무인멀티콥터(250g~2Kg), 흔히 드론이라 부르는 것을 조종하려면 앞으로 조종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연수원( ts2020.campus21.co.kr/main/ )에서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할 것). 온라인 교육이라해서 영상만 틀어놓고 시간만 채우면 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므로 약간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우선 보이는 것처럼 매빅2 같은 드론은 "무인멀티콥터" 과정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교육 수료 기준은 수업진도 100%, 이 후 온라인 시험 70점 이상이다. 그렇다. 시험에 통과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학습창은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사이트의 사용환경이고, 자체 플레이어를 사용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2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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