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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관은 관세법 제254조의2에 따라 귀하의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물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세관 검사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쪽지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실제 관세법 제254조의 2항은 다음과 같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7. 12. 19.>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7. 12. 19.>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2014. 1. 1.>
[전문개정 2010. 12. 30.]
그리고 이런 손상에 대한 보상 요건도 갖추고 있다.
[근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손실보상 대상)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이렇듯 근거가 있음에도 이번에 직접 일을 겪고보니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 했다. 보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세관은 운송업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다. 운송업체인 FedEX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상을 처리해주는 것 같다. 잠깐 구글링만 해봐도 세관에서 검사 도중 물품을 손상한 건이 제법 나온다.
그리고 그 보상절차는, 귀찮아서 포기해야 할 정도로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체계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아래 링크만 읽어봐도 이미 숨이 턱 막혀서 그냥 손 놓게 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63410&efYd=&admRulNm=%EC%86%90%EC%8B%A4%EB%B3%B4%EC%83%81%EC%9D%98%EC%A7%80%EA%B8%89%EC%A0%88%EC%B0%A8%EB%B0%8F%EB%B0%A9%EB%B2%95%EB%93%B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조금 더 찾아보면 예전에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2015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가 이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해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5111876103
세관 공무원이 물품 검사라는 일종의 수사적 공적 행위 중 벌어진 일에 대해, 사실 책임을 묻기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공적인 행위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뻔하다. 일례로 소방차 진입 시 주차된 차량의 파손 문제도 얼마전 해결 된 사례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만약 검사하여 그 결과가 위법하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은 물건에 손상을 가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배송비는 포기했지만, 물품비는 그대로 보상받기로 동의하고 끝을 냈다. 결과적으로 주문시 낭비한 배송비, 재구매를 한다면 또 지불할 배송비, 2배의 손해를 떠 안게 되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물품비라도 보상 받은게 어딘가 싶다. 어쨌거나 FedEX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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