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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20133541733
"이 그림 발견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모텔 벽 액자 속 '몰카' 경보
갑자기 기사에 관련 내용이 나오길래 궁금해서 클릭해봤더니,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텔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
벽에 유화 액자가 걸려있다면, 몰카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기사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의 원래 용도는 CCTV고, 적합성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래 나온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문제랄까, 제품 자체에 대하여 판매 금지를 바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벽걸이 액자형 캠코더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의 공통적인 광고 문안을 들여다 보면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일반 CCTV는 외관상 흉물스럽고, 고객들이 불편해하니까, 이 때 유화 액자형 캠코더를 사용하면 마치 인테리어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져 고객들의 불만도 잡고 인테리어 효과도 얻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듣는 이에 따라서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좋다는 뜻으로, 즉 은밀함에 기반을 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다.
그러나 CCTV 용도로 액자형 캠코더를 사용하려 한다면 아래 법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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