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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무조건 날릴 수 있는게 아니다.
먼저 비행가능지역인지 여부부터 알아야 한다. 아래 그림에 나오는 지역은 비행을 할 수 없다. 아니지. 정확하게 말해서 드론을 날리고 싶으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공항주변) 구역들이다.
앱으로 좀 더 편리하게 볼 수도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wave.dronefly&hl=ko
만약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된다.
https://www.onestop.go.kr:8050/drone
드론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이런저런 설명을 보고 싶으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자! 이제 당신이 있는 곳은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구역도 아니고, 레디 투 플라이 앱으로 확인한 결과 비행에 아무 문제없는 비행청정지역이라고(혹은 비행청정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12Kg이하의 드론(매빅2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자증명이나 장치신고가 필요없다(내년에 법 바뀔 가능성 있음). 따라서 밖에 나가서 바로 날리면 된다. 단 150미터 이하로 날려야 한다.
150미터의 기준도 잘 알아야 한다. 매빅2줌은 500미터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만약 150미터 고도제한이 해발고도라면 당신은 150미터 산도 못 넘을 것이다. 따라서 높이 기준은 지상고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한라산 꼭대기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있다(물론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승인절차 거쳐야 함). 기체가 땅에 닿아 있으면 0미터다. 거기서부터 150미터다.
자! 이제 당신은 150미터까지 기체를 끌어올려 조망하며 비행을 하고 있다. 이 좋은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촬영물로 남기고 싶은 당신. 비행가능지역이니 당연히 촬영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큰 일 난다.
촬영은 무조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일주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소장용 촬영 그런거 없다. 그냥 무조건 허가 받아야 한다. 항공촬영 허가도 앞에 언급한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서 해결 할 수 있다.
드론. 그렇다. 날리기 어렵다. 주말마다 비행가능지역으로 놀러갈 수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거주지역이 비행가능지역이거나 할 때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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