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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

드론 비행 절차

밥상머리 2020. 3. 30. 19:29

비사업용이면서 드론무게는 12kg이하이고, 비행제한구역이거나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라면 드론을 그냥 날려도 된다. 물론 150m이상 고도를 넘지않고, 시계내에서, 군중 없는 장소에서 날려야 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kg 넘는 드론의 소유자는 신고를 해야하고(실명제), 250g~2kg 드론 소유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매빅2는 올해까지 신고없이 그냥 날려도 되겠지만, 내년에는 온라인 교육 받은 후 날려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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