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낚시배 해볼려고 준비하던 과정이 이제야 마무리되었네요.
 
혹시 관심있거나 궁금한 분 계실까봐 간략하게 글 남기면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합격
※ 저는 1급으로 응시했어요. 1급과 2급의 차이는 수상레저쪽 사업(보통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임대업)을 하려면 1급이 필요합니다. 또 강사도 가능, 또 1급 동승시 무면허자도 운전 가능... 혹시 몰라서요. 1급 70점, 2급 60점 합격
 
2.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 합격
※ 1급 80점, 2급 60점 합격
 

 
========여기까지 하면 5마력, 5톤미만 "레저" 선박은 운전 가능=======
 
3. 해기사 소형선박조종면허 필기 합격
 
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허증과 선원건강진단서 첨부하여 지방 항만청에 신청하면 끝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선원 경력 2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함
 
========여기까지 하면 25톤 미만 "영업용" 선박 운전 가능=======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국민안전처 수상레저 종합정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소형선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