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 택배 물품 손상에 대한 배상건
우리 세관은 관세법 제254조의2에 따라 귀하의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물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세관 검사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쪽지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실제 관세법 제254조의 2항은 다음과 같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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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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