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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 고객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③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7.]
르노삼성자동차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소유하신 SM6 및 QM6 차량 중 아래 제작기간 내의 일부 차량에서 극히 드문 경우지만 차량에 장착된 변속 기어 노브 내의 버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버튼의 파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해당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를 안내 드립니다.
1. 무상수리의 내용
가. 차명 또는 부품명 : SM6 / QM6
나. 형식 : SM6 : T4N20-4D, T4P16-4D, T4M20-4Z, T4K15-4C / QM6 : J3E20-VZ, J3E2Q-WZ, J3N20-VZ
다. 제작년월일 : SM6 : 2015.12.18~2018.05.09 / QM6 : 2016.08.25~2018.05.10
라. 무상수리 대상 장치 또는 부품 : 기어 노브
마. 무상수리 내용 : 기어 노브 교체
2. 무상수리의 조치내용
가. 무상수리 기간 : 2020년 5월 29일 ~ 2021년 11월 29일
나. 무상수리 방법 : 기어 노브 교체
다. 무상수리 장소 및 담당 부서 : 전국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
라. 무상수리 비용 : 관련 비용은 무상으로 진행됨
마. 무상수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 극히 드문 경우지만 차량에 장착된 변속 기어 노브 내의 버튼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버튼이 파손될 수 있음
3. 추가 안내사항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다라 보상해 드립니다.
나. 르노삼성 자동차 엔젤센터 080-3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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