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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reaching out because Google will be required to deduct U.S. taxes from payments to creators outside of the U.S. later this year (as early as June 2021). Over the next few weeks, we’ll be asking you to submit your tax info in AdSense to determine the correct amount of taxes to deduct, if any apply. If your tax info isn’t provided by May 31, 2021, Google may be required to deduct up to 24% of your total earnings worldwide.

이런 메일이 왔다. 요약하자면

1. 미국 이 외 지역의 수익 창출 유튜버는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공해라.

2.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원천징수) 하겠다.

예를 들어 애드센서로 100달러가 들어왔는데, 신고(세금 정보 제공) 안 하면 24달러를 공제하고 지불한다는 뜻이다.

그럼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신고하면 미국 수익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지불한다는 뜻이다. 전 세계 총 수입이 아니라 미국 수입에 대해서만 말이지.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 유튜버가 왜 미국 수입까지 신경써야 하는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애드센스)이 결국 미국 회사고, YouTube에서 발생한 수익이란게 미국 세금 관점에서 보자면 플랫폼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간주되니까 이제부터 법을 고쳐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지. 뭐. 그렇다는데 할 말은 없다. 다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수익 정산할 때 이미 배분율에 따라서 제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미국 수입이 아주 미미한 대한민국 유튜버들까지 꼭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어쨌거나 5월 31일까지 안 하면, 미국 수입이 있든 없든 24% 공제한다고 하니, 귀찮더라도 처리해두어야 한다.

아! 그리고 애드센서 수익 중, 유튜브 관련 수익(슈퍼챗, 유튜브프리미엄, 멤버쉽 같은)에만 국한되는 것이니 블로그 수익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www.google.com/adsense 애드센서에 들어가서, 지급 - 설정(-설정 관리) - 결제 프로필(-미국 세금 정보)에서 연필 누르면 세금 정보 관리가 나타나는데, 클릭해서 세금정보 추가를 클릭하면 비번 확인 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1. XXX의 계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ㅇ개인 ㅇ단체/법인 <--- 나는 개인이니까 '개인' 선택. 계정 유형은 지급 - 설정(-설정 관리) - 결제 프로필의 계정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ㅇ예 ㅇ아니요 <---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니 '아니오' 선택함 <--- 다음 클릭

3.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세요. ㅇW-8BEN ㅇW-8ECI <--- 나는 W-8BEN선택.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도 사용됩니다... 라고 나와있음. W-8BEN 양식으로 이동 버튼 클릭

이 후 W-8BEN 세금 양식 작성하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부터는 사전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 등록이 된다(되는 것 같다). 사업자 등록 번호는 조세 협약에 의한 감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필요하다. 유튜버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1인미디어 관련 사업으로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이 양식에 꼭 필요한 정보 중 '외국인 TIN'이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세 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있는 것 같다). 조세 조약 체결 덕분에 원천 징수율이 낮아지는 혜택도 덤으로 누릴 수 있다.

대략 이렇게 진행하면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럼 마무리가 된다.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새로고침을 몇 번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입력 양식이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

아마도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 같다. 분명 처음에는 양식 중 '외국인 TIN'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 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진입 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외국인 TIN'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조세 조약 체결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에만 입력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다.

사실 보통의 대한민국 유튜버라면 미국 관련 수입이... 있을리가... 만무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0.004달러가 있더라. ㅎㅎㅎ 아니 왜 미국에서 추정 수익이 잡히는 거냐고... 라고 했다가 보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 오만, 필리핀까지... ㅎㅎㅎ 아... 그런거였구나 싶다.

국가별 추정 수익 확인하는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분석에 들어가서 날짜 위에 고급 모드 클릭 후 지역 - 보조 측정항목 선택 - 측정항목 더 보기 - 추정 수익 클릭하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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