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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발급 이직 확인서(회사에서 처리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검색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그 전에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에 들어가서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등록 해 둘 것)

3.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할 것(취업희망카드라고 수첩처럼 생긴 것을 받는데 여기에 실업급여 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음). 담당자가 배정되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줌. 그냥 설명듣고 오면 됨.

4. 취업희망카드에 수급자격증 페이지를 보면 소정급여일수가 나와 있음. 이것을 보고 실업급여를 몇 회에 걸쳐 얼마나 받을지 예상해 볼 수 있음. 물론 취업희망카드에 몇 차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구직급여 일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음.

5.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상용, 일반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총 7차의 실업 인정일에 실업급여가 지급됨. 즉 7번 받을 수 있다는 의미.

6. 1차는 실업인정기간이 8일이므로 여기에 구직급여 일액을 곱하면, 즉 8 x 66,000 = 528,000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7. 취업희망카드를 넘기다보면 실업인정일과 인정일수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됨.

8. 한 두번 정도는 고용센터에 의무출석해야 함.

9. 1차는 집체교육만 들어도 실업급여 지급 됨. 집체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일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듣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음.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대로 따르면 됨.

10. 2차부터 4차까지는 구직활동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구직활동 2회가 필요함.

11. 2차부터 4차까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에 들어가서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누르고 적당한 것 수강하고 들으면 됨. 그리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등록하면 됨. 이는 실업인정 기간 중 3회만 인정되므로, 2~4차에 사용하고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12. 5차는 구직활동 2회가 필요한데, 그 중 1회는 워크넷의 심리검사로 대신할 수 있음. 나머지 1회는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함.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구인구직사이트(잡코리아 같은)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함. 그리고 취업희망카드의 마지막 페이지쪽에 면접사실 확인서가 있는데 직접 소개로 찾아간 곳이라면 면접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받아와야 함.

13. 6차, 7차는 구직활동 2회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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