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6 기어 노브 교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 고객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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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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